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제과-134 (2010. 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134
회신일
2010. 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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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서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농지를 말하며, 그 범위에는 농지법 제7조의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부분도 포함된다. 따라서 농사를 그만두고 남은 땅을 파는 경우 소유한도를 넘는 면적이라도 위 기한 내 양도라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라는 당시의 한시적 기한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농지법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 농지법 제7조 · 농지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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