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e-mail로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로서 인정 여부

서삼46015-11789 (2002.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789
회신일
2002.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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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적어 이를 E-Mail로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메일로 세금계산서 보내기 방식도 요건을 갖추면 교부로 인정된다. ‍​​‌​‌​‌​‌​​‌‌다만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기재사항을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반면 같은 항 제1호의 EDI 등 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보관은 별도의 인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회신되었다(제도46015-12344, 2001.7.24.).

【요지】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전에 약정된 e-mail 주소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안내문을 통보하고, 거래상대방은 사전에 약정된 WEB page에 접속하여 세금계산서에 대한 발행내역을 확인한 후 인증서로 인증 후 down road 받는 과정에 있어, 사전 약정에 따라 e-mail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령에 대하여 통보를 하면 세금계산서 교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서삼46015-10611, 2002.04.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세금계산서 양식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5-12344, 2001.07.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edi 등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 전송시 별도의 인증시스템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같은 법령 제53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국세청장 고시 2001-4호 포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야만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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