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e-mail로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로서 인정 여부

서삼46015-11789 (2002.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789
회신일
2002. 10.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적어 이를 E-Mail로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메일로 세금계산서 보내기 방식도 요건을 갖추면 교부로 인정된다. 다만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기재사항을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반면 같은 항 제1호의 EDI 등 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보관은 별도의 인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회신되었다(제도46015-12344, 2001.7.24.).

요지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전에 약정된 e-mail 주소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안내문을 통보하고, 거래상대방은 사전에 약정된 WEB page에 접속하여 세금계산서에 대한 발행내역을 확인한 후 인증서로 인증 후 down road 받는 과정에 있어, 사전 약정에 따라 e-mail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령에 대하여 통보를 하면 세금계산서 교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서삼46015-10611, 2002.04.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세금계산서 양식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5-12344, 2001.07.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edi 등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 전송시 별도의 인증시스템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같은 법령 제53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국세청장 고시 2001-4호 포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야만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