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증자시에 발행된 주식을 동생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549 (2000.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549
- 회신일
- 2000. 5. 9.
- 소관
- 국세청
법인의 증자 시 발행된 신주를 동생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 예규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유사사례(재삼46014-322)를 인용한다. 다만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명의개서일의 당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동생 이름 주식의 증여세가 궁금한 경우, 증자 시 증여 규정은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밝히고 있다.
【요지】
법인의 증자시에 발행된 주식을 동생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322, 1999.2.20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사이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1.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당초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구상속세법 제34조의 5에 의한 법인의 증자시의 증여세 과세규정은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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