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관련 규정 적용시 지목의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3 (2008. 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3
- 회신일
- 2008. 2. 26.
- 소관
- 국세청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할 때 지목은 공부상 등재현황이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은 법 제104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을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2005년 7월 취득한 공부상 임야를 인근 주민이 소유자 동의 없이 밭으로 경작하다 2007년 11월 양도한 경우에도, 임야 무단 경작 세금 판단은 소유자 의사가 아닌 실제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농지인지 임야인지를 가린다. 같은 취지의 서면5팀-3207(2007.12.12.)도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사실상 하치장·창고로 사용된 경우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비사업용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가 甲은 2005년 7월 A토지(지목-임야)를 취득함 : 토지 인근 주민들이 본인의 동의없이 밭으로 경작함
- 2007년 11월 A토지를 양도함
○ 질의내용
- A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지목을 임야로 볼 것인지, 농지(전)로 볼 것 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3207, 2007.12.12
【질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사실상 하치장 및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지목판정을 사실상 지목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부상 지목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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