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사업 시행자의 공유수면 매립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52 (2012. 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52
- 회신일
- 2012. 2. 13.
- 소관
- 국세청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하고 매립지를 취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과세되며, 그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즉 바다 매립하고 땅 받는 세금 문제에서 매립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지정·취소권을 가진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를 다른 사업자로 변경해 시행자 지위를 양도하면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상당 가액을 대가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문 번호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기준이다.
【요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관할 관청이 승인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하여 매립지를 취득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관할 관청이 승인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하여 매립지를 취득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또한,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지정 취소권을 가진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를 다른 사업자로 변경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양도하면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에 상당하는 가액을 대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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