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별장이 수용되는 경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8 (2007.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8
회신일
2007.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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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거주자 甲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별장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다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된 사안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 판정에서 배제된다. 다만 별장 수용 세금 문제에서 별장(건물) 부분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함께 질의되었는데, 비사업용토지 관련 규정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건물에 대한 판단은 당시 규정 체계상 별도로 이루어진다.

요지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거주자 甲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별장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음

- 별장과 그 부수토지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됨

○ 질 의

-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별장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별장(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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