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해당여부
재산세과-0249 (2009.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0249
- 회신일
- 2009. 9. 18.
- 소관
- 국세청
질의 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임대주택을 팔 때 양도세 감면 조건은 건설임대주택 요건 충족 또는 위 기간 내 계약·계약금 납부에 의한 취득이라는 취득시기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된다.
【요지】
귀 질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2조 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2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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