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법인세과-2138 (2008.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138
회신일
2008.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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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뒤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의 기간기준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물 안 짓고 땅 판 경우라도 시행규칙상 예외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없다.

요지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92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같은 법 제1항 제3호에 의해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 제5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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