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법인세과-2138 (2008.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138
회신일
2008.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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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뒤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의 기간기준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물 안 짓고 땅 판 경우라도 시행규칙상 예외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없다.

【요지】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92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같은 법 제1항 제3호에 의해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 제5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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