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
서면-2021-법인-2590[법인세과-1299] (2021.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인-2590[법인세과-1299]
- 회신일
- 2021. 6. 3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프로야구선수 등 직업운동선수에게 입단보너스 명목의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손금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손익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별도 규정이 없는 손익은 확정일 기준으로 한다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전속계약금은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프로야구선수가 KBO에 현역선수로 최초 등록한 후 9 정규시즌을 활동하면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이하 ‘FA자격선수’라 함)가 주어지며
- 구단은 FA자격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봉과 구별되는 입단보너스 명목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당해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프로야구단이 야구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며 입단보너스 명목의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속계약금의 손금산입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