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전속계약금의 손금귀속시기

서이46012-10065 (2001.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065
회신일
2001. 8.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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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단이 선수계약체결이행협약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미리 지급하고, 이후 정식 전속계약 체결시 그 보증금을 전속계약금으로 대체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손익의 귀속은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단순 보증금 지급연도나 계약기간 안분이 아니라 전속계약이 실제 성립·확정되는 정식 전속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는 것이 회신 결론이다.

요지

미리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체결시 전속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전속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

전문

[ 질 의 ]

(상황)

1.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A사는 2002년부터 프로축구협회에서 정한 자유선수선발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일명 󰡒FA신분취득제도(약칭 󰡒FA제도󰡓)󰡓라 지칭되는 선수선발제도는 통상 2년에서 5년정도의 기본계약연도를 정하고 선수를 선발하며 계약시에 일시금으로 전속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년도마다 미리 계약된 연봉을 지급하는 제도임. 종전의 선수선발제도와 다른 점은 종전에는 계약기간의 명시가 없었으나 󰡒FA신분취득제도󰡓에서는 사전에 전속계약기간이 정해지고, 계약이 종료되면 원소속구단과 우선 교섭을 하되 협상결렬시에는 자유계약선수로 타구단과 입단교섭을 할 수 있는 제도임

2. A사는 자유선수선발제도에 의거 갑선수와 정식전속계약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1년중에 선수계약체결이행협약서를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상당액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하려고 함. 또한, 2002년중에 갑선수와 전속계약기간을 3년(2002년~2004년)으로 하여 정식전속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이행보증금을 전속계약금으로 대체지급하려고 함

(질의사항)

위와 같이 선수계약체결이행협약서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을 2001년중에 지급하며 2002년중에 정식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1)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는 연도(2001년)에 전액 손금산입함.

2) 정식전속계약서의 체결일이 속하는 연도(2002년)에 전액 손금산입함.

3) 계약서의 정해진 전속계약기간(2002년~2004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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