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220 (2010.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20
회신일
2010.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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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할 때나 취득한 후에 법적 지급의무 없이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은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즉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한정하고 있어, 의무 없이 임의로 지급한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관계는 2009년 11월 경락으로 폐기물처리공장 토지·건물을 취득한 甲이 2010년 2월 공장을 점유하던 乙과 설비대금 35백만원 및 명도비용 35백만원을 지급하고 설비·공장을 명도받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세입자 내보내는 비용을 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 관리비를 필요경비로 보지 않은 소득세과-831(2010.7.22.) 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할 때 또는 취득한 후에 법적의무 없이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11. 甲은 경락에 의하여 폐기물처리공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취득

- 2010. 2. 甲은 2010.1.에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으로 폐기물처리공장의 혼합조 및 운송탱크를 경락받아 공장을 점유하고 있는 乙로부터 설비대금 35백만원 및 명도비용 35백만원에 해당 설비 및 공장을 명도받기로 합의

○ 질의내용

- 甲이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위 설비를 건물물에 부속된 구축물로 보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포함하는지 여부

- 별도의 설비로 보는 경우, 명도비용을 건물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831, 2010.07.2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 경매에 참가하여 매매용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매매용 주택의 수선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목욕탕 수리비용 등)은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아파트관리비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심2010서0425, 2010.03.23.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들이 ‘명도비 및 철거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하게 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축소한 것으로 조사되는 점,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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