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중소기업 해당여부

서일46011-10712 (2003. 6.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712
회신일
2003. 6.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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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따로 보지 않고 당해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제조업·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만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질의는 1거주자가 2002년 중 수도권 외 서로 다른 지역에서 제조업(수입금액 5억원)과 부동산임대업(수입금액 10억원)을 영위한 경우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따라서 공장이랑 임대사업 같이 할 때 세액감면 여부는 전체 사업장을 합산해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로 가려지며, 판정 기준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에 따른다.

요지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거주자가 2002년도 중 수도권외의 각기 다른 지역에서 제조업(수입금액 5억), 부동산임대업(수입금액 10억)이 있는 경우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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