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후 당해 농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취득시기 등
재산세과-215 (2009.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15
- 회신일
- 2009. 9. 15.
- 소관
- 국세청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그 농지를 취득한 날이고 필요경비도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이 상속·증여자산은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안은 1974년 부친이 취득해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2008년 4월 영농자녀가 증여받아 감면받은 뒤 2009년 7월 지자체에 협의매수된 경우로, 협의매수는 당시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증여일부터 5년 내 양도라도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으므로 제71조 제3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증여받은 농지 수용 보상금의 양도차익은 부친의 취득일과 취득 당시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요지】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농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 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4. 부친이 농지를 취득하여 재촌 자경
- 2008. 4. 위 농지를 영농자녀인 본인이 증여받아 증여세를 감면받음
- 2009. 7. 농지가 지자체에 협의매수됨
○ 질의내용
- 양도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부의 취득시기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9.6.9>
1.~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④ 생략
⑤ 법 제71조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1.~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0, 2008.04.01.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2. 동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동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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