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3년 미만 경작한 농지 증여시 증여세 감면여부

재산세과-1586 (2008. 7.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86
회신일
2008. 7.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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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의 적용대상 농지가 증여자의 3년 이상 영농종사라는 주체적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증여하는 농지 자체가 3년 이상 경작된 것이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감면은 증여자가 영농에 종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대상 농지 그 자체를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증여물건인 해당 농지에 대한 3년 이상 자경 요건이 별도로 요구되며, 이를 갖추지 못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영농자녀 감면은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적용됨.

전문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농지가 증여자가 3년이상 경작하던 농지에 국한하여 증여세 감면대상인지? 증여자가 3년이상 영농종사 사실(주체적요건)이면 감면되고 농지 자체는 3년경과 불요인지(증여물건 요건)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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