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법령해석과-3166] (2020.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법령해석과-3166]
- 회신일
- 2020. 9. 29.
- 소관
- 국세청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임차인 간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 보유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내 세대전원 전입·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하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 거주가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고 임대차 종료일이 취득일부터 1년 후이면 그 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취득일부터 최대 2년 한도) 연장한다. 사안은 2020.2월 B주택 취득과 동시에 전세계약기간이 2020.2월~2022.2월로 개시된 경우로, 기존 세입자 있는 집 갈아타기에서 계약 시작일이 취득일과 겹쳐도 단서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당시 규정상 불인정).
【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시 소재 △△마을 *단지 아파트(이하 “A주택”)를 2012년에 분양받아 2014년에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거주하고 있음
○ 2020.02.**. □□시 소재 ☆☆☆단지 아파트(이하 “B주택”)를 매매취득함
- B주택은 기존 집주인이 신청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 전세계약서상 해당 임차인의 입주일자(실제 입주일자)가 신청인의 B주택 취득일인 2020.02.**.과 동일함
- 해당 전세계약기간은 2020.02.**.~2022.02.**.(전세계약종료일)임
○ 2020.07.**. A주택 매도계약 체결(잔금일자 2021.**.**.)
2. 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 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 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 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 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 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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