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규재산 2011-110 (2011. 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재산 2011-110
회신일
2011. 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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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2010.1.1. 이후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증여 시점이 2009.12.31. 이전이더라도 실제 양도가 그 기한을 지나 이루어졌다면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978.5.20. 취득한 여수시 임야를 2009.1.28. 배우자 김OO에게 증여하고, 분할된 4,496㎡를 2010.12.29. 법인에 양도한 사안이다. 배우자한테 받은 땅 팔 때 세금의 판단 기준일은 증여일이 아니라 양도일이다.

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2010.1.1. 이후 양도한 경우 2009.12.31.이 지나서 양도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 1978.5.20. 강00이 여수시 임야 11,802㎡를 매매 취득

- 2009.1.28. 강00은 위 임야를 배우자 김00에게 증여

- 2010.12.23. 위 임야 중 4,496㎡를 같은 동 산137-2 임야로 분할

- 2010.12.29. 김00는 위 분할된 같은 동 산137-2 임야 4,496㎡를 (주)YPENG게 000백만원에 양도

○ 강OO 주소지 변동사항

- 1978.5.20.~1996.1.24. 임야소재지 거주

- 1996.1.25.~2002.9.23. 경기도 등(임야소재지 외)에서 거주

- 2002.9.24.~2003.3.20. 임야소재지 거주

- 2003.3.21.~현재. 경기도 등(임야소재지 외)

ㅇ 질의내용

- 소득령 §168의14③에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바,

- 2009.12.31. 이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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