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01 (2008.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01
- 회신일
- 2008. 11. 17.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아 익금에 산입한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배당금이 「중화인민공화국 소득세시행세칙」·「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등에 근거해 중국에서 법인(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이 정한 조세경감·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조치 법률규정에 따라 면제된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즉 중국에서 세금 안 낸 배당인지, 과세대상이나 조세유인으로 면제된 배당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면2팀-1198, 2007.6.20)를 준용한 회신이다.
【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면2팀-1198, 2007.6.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98 (2007.6.20)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당해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동 배당금이 「중화인민공화국 소득세시행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등에 근거하여 중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나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 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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