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증가액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56[법령해석과-584] (2019. 3.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56[법령해석과-584]
- 회신일
- 2019. 3. 8.
- 소관
- 국세청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그 추가 공제세액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세액이 한도초과로 이월된 경우 경정청구 기간의 기준이 되는 과세연도는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아니라 이월공제를 적용받는 과세연도이므로, 그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사안은 중국 자회사로부터 2009~2012 사업연도에 배당받은 내국법인이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을 2009~2013 사업연도에 세액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하자, 해외 자회사 배당 세금 돌려받기를 위해 2014~2016 사업연도 이월공제를 경정청구한 건이다.
【요지】
(질의1)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추가로 확인된 공제세액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2) 공제세액이 한도초과로 이월된 경우 경정청구의 기준이 되는 과세연도는 이월공제를 적용 받는 과세연도임
【전문】
○ AAA 유한회사는 중국소재 자회사 BBB로부터 2009〜2012 사업연도에 약 ○억 위안을 배당받았고
- 그 후 AAA 유한회사는 201x.xx.xx. 자문대상법인에 흡수 합병되었음
○ 자문대상법인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 배당금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10%에 의한 세액과 직접외국납부세액의 차액인 5%의 세액에 대하여 중국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여 경정청구 하였고
- 자문신청관서는 2008.1.1. 이후 중국 자회사에서 형성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국내법인이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한․중 조세조약 제10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배제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결정하였음
○ 이후 자문대상법인은 동일쟁점의 중국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 2009~2010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국간주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한도초과로 이월된 것으로 보아 2014~2016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것을 재차 경정청구하였음
* 2009∼2013 사업연도는 이미 세액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을 수 없어 2014∼2016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것을 경정청구 함
대법원의 국패판결에 따라 우리청은 경정청구 기간 이내 청구분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도록 결정한바 (법무과-2080, 2018.4.13.) , 이하에서는 자문대상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이 당초부터 적법한 외국납부세액으로 전제하고 검토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추가로 확인된 공제세액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증액이 가능할 경우, 증액된 공제세액이 한도초과로 이월된 후 이월공제의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시
-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때 법정신고기한을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정 신고기한과 이월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 중 어떤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부칙 제7조
【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①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 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제57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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