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42 (2000.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일46014-42
- 회신일
- 2000. 1. 13.
- 소관
- 국세청
건축법시행령상 다가구주택을 한 가구가 독립 거주하도록 구분해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더라도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임대사실 신고)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본 예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시행령 제64조)로, 감면율은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100%다. 다가구주택 여부는 건축법 시행령상 주택 용도분류 기준에 따른다.
【요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임대주택 소재지관할세무서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 1999. 8. 7 개정 (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을 말한다)
다.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공관
2. 공동주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ㆍ미용원ㆍ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ㆍ경찰관파출소ㆍ소방서ㆍ우체국ㆍ전신전화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의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공회당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증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ㆍ기원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ㆍ체력단련장ㆍ에어로빅장ㆍ볼링장ㆍ당구장ㆍ실내낚시터ㆍ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유사사례
○ 재일 46014-1948, ’97. 8. 14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계약금 납부는 2010.2.11까지 완납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해석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2010.2.11까지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완납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조특법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상 '계약금 납부'는 2010.2.11까지 계약금 완납을 뜻해 일부납부는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계약금 납부'는 2010.2.11.까지 계약금 완납을 뜻함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2010.2.11.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완납이 요건이며, 계약금 일부를 이후 납부 시 적용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