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필지에 별도로 설치된 농가 부속창고의 겸용주택 해당여부
재산세과-4284 (2008. 1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284
- 회신일
- 2008. 12. 16.
- 소관
- 국세청
주택과 도로 건너편 다른 필지 토지 위에 소유한 농산물·농기구 보관창고를 함께 양도할 때 겸용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고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이는 주택부수토지 내에 있는 건물에 한정되며, 농가주택도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범위 내 창고만 주택 일부로 인정된다. 따라서 다른 필지에 별도로 설치된 창고는 주택부수토지 내 건물이 아니므로 겸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함), 다른 필지에 별도로 설치된 창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소재 2층 주택 및 부수토지 소유
- 2층 주택의 도로 건너편의 甲소유 토지 위에 甲의 父가 창고를 소유
- 창고는 농산물 보관 및 농기구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 주택과 부속창고를 양도하는 경우 겸용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30, 2007.06.04.
1. 생략
2. 한편,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628, 1999.08.3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그 건물이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부수창고일 경우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농기국보관용 창고 등은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창고를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창고가 농가주택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관련 문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권 계약금을 낸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이 재해로 소실되어 이전하여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재해 소실 후 다른 지역 신축주택은 보유기간 통산 불가, 신축 취득시기부터 기산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분양권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주택 취득일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21.2.17. 전 별도세대 손자에게 1주택 증여 시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않음(1세대1주택 비과세)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별도세대 자녀 상속 후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