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86 (2007.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86
회신일
2007.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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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10년간 소유한 임야는 재촌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과 시행령 제168조의9는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를 재촌·기간 요건으로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강원도 거주지 인근 약 3만평 임야를 10년간 보유한 이 사안은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토지 분양대행 법인을 통해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하더라도 해당 임야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다만 이 해석은 재촌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실제 거주·보유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임야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10년 동안 소유한 경우 당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본인의 부친(甲)은 강원도 거주지 인근 임야(10년 취득, 약 3만평, 재촌 요건 충족)를 소유고 있는바, 토지 분양대행 법인(乙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안을 받음.

- 乙법인은 상기 임야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시 분양금액에 대해 甲은 乙법인에게 일정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甲은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 乙법인은 상기 임야를 분양하기 위한 토지분할비, 분양광고비 등을 선 부담하게 되고, 甲은 상당히 많은 분양대행수수료를 甲법인에게 지급하여야함(세금계산서 발행).

나. 질의 내용

- 상기 토지(임야)가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는지 여부

-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경우 甲은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과세 하는바,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위 고액의 분양대행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4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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