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86 (2007.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86
- 회신일
- 2007. 7. 31.
- 소관
- 국세청
임야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10년간 소유한 임야는 재촌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과 시행령 제168조의9는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를 재촌·기간 요건으로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강원도 거주지 인근 약 3만평 임야를 10년간 보유한 이 사안은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토지 분양대행 법인을 통해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하더라도 해당 임야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다만 이 해석은 재촌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실제 거주·보유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임야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10년 동안 소유한 경우 당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본인의 부친(甲)은 강원도 거주지 인근 임야(10년 취득, 약 3만평, 재촌 요건 충족)를 소유고 있는바, 토지 분양대행 법인(乙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안을 받음.
- 乙법인은 상기 임야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시 분양금액에 대해 甲은 乙법인에게 일정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甲은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 乙법인은 상기 임야를 분양하기 위한 토지분할비, 분양광고비 등을 선 부담하게 되고, 甲은 상당히 많은 분양대행수수료를 甲법인에게 지급하여야함(세금계산서 발행).
나. 질의 내용
- 상기 토지(임야)가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는지 여부
-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경우 甲은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과세 하는바,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위 고액의 분양대행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4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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