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2005.12.31.이전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재산세과-1804 (2008.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804
- 회신일
- 2008. 7. 2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1주택 보유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그 재건축주택이 완공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종전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사용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다. 결론적으로 해당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서 비과세가 인정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이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함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문서
입주권 승계 ? 취득시 주택보유기간 등의 계산방법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은 멸실 무관 권리로 봐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 연장으로 보아 보유·거주기간 통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적용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시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도 신규주택 취득 1년 내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