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2005.12.31.이전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재산세과-1804 (2008.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804
회신일
2008.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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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1주택 보유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그 재건축주택이 완공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종전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사용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다. 결론적으로 해당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서 비과세가 인정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이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함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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