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6 (2007.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6
- 회신일
- 2007. 12. 3.
- 소관
- 국세청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과 같은 조문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한해 그 제한 기간을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87년에 甲이 도로예정지로 이미 지정된 A토지를 취득한 사안에서는 도시계획에 묶인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요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7년 거주자 甲은 A토지를 취득함
- A토지는 甲이 취득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음
- A토지를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A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29, 2006.09.07
【회신】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 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 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 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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