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7 (2004. 8.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7
- 회신일
- 2004. 8. 13.
- 소관
- 국세청
지점·가맹점에서 발생한 전화료·수선비·장비유지보수료 등의 비용을 본점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한 경우, 본점은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 소비자가 서로 다른 공동매입의 경우, 명의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하도록 규정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점 통신비를 일괄 결제한 경우처럼, 본점이 공급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지 소비자인 지점·가맹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정당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지점에서 제공받은 통신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전국적으로 지점과 가맹점(개인)을 보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각 지점 등에서 발생한 비용(전화료, 수선비, 장비유지보수료 등)을 본점에서 일괄계약으로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가맹점과 지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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