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금액 산정방법

부가46015-3903 (2000.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903
회신일
2000.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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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즉 받은 금액 전체를 공급대가로 보아 1.1로 나눈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한다는 것으로, 부가세 포함인지 모를 때 계산은 이 역산 방식을 따른다. 대가에 세액이 구분 표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지는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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