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하는 농지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 감면대상 면적 계산

재산세과-1111 (2009.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11
회신일
2009.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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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 농지 중 지분으로 먼저 취득한 부분과 이후 취득한 잔여 토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 중 일부를 양도하면서 양도 토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먼저 취득한 토지를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 면적을 계산한다. 1999.8.18. 5,038㎡ 중 1,983㎡를 지분 취득해 재촌·자경하고 2004.11.2. 잔여 3,055㎡를 취득한 뒤 3,022㎡(전체의 60%)를 양도하는 사안으로, 농지 일부 팔 때 감면 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양도 토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거주자가 농지 1필지 중 일부를 지분으로 취득한 후 1필지의 잔여 토지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다가 1필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토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먼저 취득한 토지를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 8.18. 농지 1필지 5,038㎡ 중 1,983㎡를 지분으로 취득하여 재촌 자경

- 2004.11. 2. 농지 1필지의 잔여 토지 3,055㎡를 취득하여 계속 재촌 자경

- 농지 중 3,022㎡(전체 면적의 60%)를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 8년 자경 감면대상 농지 면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667, 2009.12.2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농지 1필지 5,038㎡ 중 1,983㎡를 지분으로 취득한 후 1필지의 잔여 토지 3,055㎡를 취득하여 재촌 ․ 자경하다가 1필지 중 일부(3,022㎡)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토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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