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반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5 (2007.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5
- 회신일
- 2007. 4. 26.
- 소관
- 국세청
회사 공개 전 자의로 퇴사하면 증여받은 주식을 무상 반환한다는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반환소송의 확정판결로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사안은 2000년 벤처기업 공동설립자 甲이 우수인력 확보와 계속근무 유도를 위해 신규 영입 영업부장 乙에게 본인 소유 주식 100,000주를 무상 이전한 건으로, 乙이 상장 전인 2003년 6월 무단 퇴사해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나 반환하지 않자 甲이 제기한 주식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2006년 주식을 돌려받았다. 이처럼 소송으로 돌려받은 주식은 당초 증여계약의 해제에 따른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회사가 공개되기 전에 자의로 퇴사하는 때에는 증여받은 주식을 무상으로 반환한다는 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 후, 조건성취로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0년 벤처기업인 A(주식회사)의 공동설립자 중 1인인 甲은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라 신규 영입한 영업부장인 乙에게 본인소유 주식을 무상 교부하였음.
즉, 회사의 3인 공동 설립자(공동설립자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는 없음) 중 1인인 연구소장 甲은 회사가 벤처기업으로서 직원의 급여수준이 열악하고 복리후생을 위한 제도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 및 영업인력을 확보하고 그들이 회사가 안정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한 근로의욕부여를 위하여 연구소장 甲은 일종의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라 본인 소유의 주식 100,000주를 신규 영입 영업부장 乙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었음.
회사가 상장되기 전 乙이 2003년 6월에 무단 퇴사함에 따라 당초의 증여계약상 규정한 해제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주식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으나 乙이 주식을 반환하지 않음에 따라 甲은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최종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2006년에 주식을 반환받게 되었음
○ 질의내용
회사가 상장되어 공개되기 전에 자의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증여 받은 주식을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는 당초의 증여계약(일종의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 의하여 당초 무상으로 증여하여 준 주식을 반환받는 경우에 동 반환 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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