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5 (2004. 1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5
회신일
2004. 1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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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개인으로 영위하던 사업의 인원과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의 양수도·승계·분할·법인전환이 아니고 별도 장소에서 새로 시작했더라도,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서이46012-10138, 2003.1.22; 서이46012-10518, 2003.3.15). 개인기업 제품에 외부구입부품을 조립해 완성품을 생산·판매하는 형태라도 업종 동일성이 유지되면 결론은 같으며, 사장 개인사업이랑 같은 업종 법인이라는 점이 감면 배제의 핵심 요소다. 다만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요지

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서 개인 사업의 인원과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동일업종 영위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관련법인 00산업(주)는 충남 천안소재 제조법인으로 2001.03. 법인설립전 대표이사 개인이 동일업종인 00산업을 영위하다(현재도 운영중) 인근의 별도장소에서 00산업의 인원과 (개인사업에서 퇴사시켜 입사) 00산업의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창업하였음, 사업의 양수도를 받은바 없고, 승계하지도 않았으며 분할 또는 법인전환도 아닌 경우에 해당하나 제품은 개인기업의 제품과 외부구입부품을 조립, 완성품을 생산하여 외부에 판매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서이46012-10138,2003.01.2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2001년도 중 고기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0518,2003.03.15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0399,2003.03.03

제목

기존 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자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별도의 법 인을 설립해 기존 법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해당여부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의 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하는 갑법인의 대주 주이며 대표이사인 A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동일한 국가산업단지안에서 별도의 을법인을 설립하여 갑법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창업중 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 46012-11019, 2002.5.14 ; 제도 46012-12677, 2001.8.16 ; 법인 46012-1309, 2000.6.5 ; 법인 46012-1264, 2000.5.30)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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