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부동산거래관리과-0935 (2011.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935
- 회신일
- 2011. 11. 7.
- 소관
- 국세청
8년 자경 감면으로 이미 2억원을 감면받은 경우 같은 과세기간의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1호 나목은 제69조(자경농지)와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감면세액 합계는 자산양도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甲이 2008.12.8. 농지·임야를 골프장 조성 법인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자경감면 2억원을 받은 뒤 남은 납부세액은, 수용된 땅 양도세 깎아주는 한도가 이미 소진되어 제77조 감면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 가목의 1억원 한도(제69조 제외)와 제2호의 5개 과세기간 합산 한도(제69조·제70조 합계 3억원)도 함께 비교해 큰 금액을 감면 배제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제77조의 감면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종합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본인 소유의 농지 및 임야를 골프장(체육시설) 조성을 하는 법인에게 양 도(토지 수용, 2008.12.8.)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자경 감면(2억 원)을 받고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였음
○ 질의내용
자경 감면 외의 나머지 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
【양도소득 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3 또는 법률 제 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 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 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2008. 12. 26. 개정)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008. 12. 26. 개정)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 제77조의 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 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08. 12. 26. 개정)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 제70조, 제77조 , 제77조의 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08. 12. 26. 개정)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 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 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2008. 12. 26. 개정)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08. 12. 26. 개정)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와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08. 12. 26.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3, 제89조의 2, 제91조의9, 제91조의10, 제100조의3, 제100조의5, 제100조의6, 제100조의11, 제132조,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고, 제74조제3항, 제87조의5제3항ㆍ제4항, 제88조의4제3항ㆍ제6항, 제89조제1항제1호,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주식보유기간에 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1조의2, 제91조의4제2항ㆍ제3항, 제91조의6, 제91조의8, 제100조의15, 제106조의3제1항제3호ㆍ제4항제2호ㆍ제7항, 제1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10호ㆍ제18호, 제119조제6항ㆍ제7항, 제120조제4항제2호 및 제121조의5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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