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 (2006. 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
- 회신일
- 2006. 2. 2.
- 소관
- 국세청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단을 위한 보유·거주기간 계산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은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보유기간은 구주택 보유기간·재건축기간·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고, 거주기간은 구주택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이렇게 통산한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면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45%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재건축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구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완성된 아파트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90년에 구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 15년간 보유하였으며 가족들이 5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본인은 지방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정도 새로운 주택에서 1년7개월 합2년 7개월을 거주한 1세대1주택입니다.
【질의】
- 위의 주택을 양도함에 45%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구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및 신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1994.12.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2005.12.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5.12.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12.30. 단서신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22.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2002. 12.30. 제목개정)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2002.12.30.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002. 12. 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002.12.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232, 2005.11.17.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인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423, 2005.08.16.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재일01254-243, 1991.01.28.
【제목】
거주기간, 보유기간 계산 시 멸실 재건축 주택의 재건축기간은 통산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2. 위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된 아파트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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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의 공사기간을 보유기간 계산시 통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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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 연장으로 보아 보유·거주기간 통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1999년 취득 후 멸실·재건축한 주택은 보유기간 3년→1년 특례 적용 불가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멸실 후 재건축 시 기존주택 취득일을 재건축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