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0 (2011.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0
- 회신일
- 2011. 1. 1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재건축(대지 분할 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해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멸실 후 재건축 주택의 거주·보유기간 통산 규정)의 취지에 따라,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재건축(신축)주택의 취득일이 종전주택보다 앞서게 되어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종전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 취득'이라는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신축일부터 2년 내 양도라는 형식만으로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멸실하여 해당 대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토지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받은 대지 위에 배우자명의로 자가 건설 신축하여 신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사실관계
○ 주택보유현황(갑, 을 : 갑의 배우자)
- A주택 :
․1930. . . 무허가건물로 건축
․1978. . .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의거 건축물대장에 최초 등재 (소유자 : 갑)
* 대지 : 경기 ○○ 531-3 대지 437㎡, 주택 65㎡
․1988.06. . 건축물대장상 대지 추가등재
* 대지추가 : 경기 ○○ 529-2 대지 400㎡)
․1998.03. . 소유권보존등기(소유자 : 갑)
* 대지 : 경기 ○○ 529-2, 531-3
**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경기 ○○ 531-1로 등재
- B주택
․1998.05. 취득(소유자 :을)
○ A주택 변동일지
- 2008.05.07. 경기 ○○ 531-3(대지 437㎡), 529-2(대지 400㎡)를 529-2로 합필함
- 2008.05.22. A주택 멸실
- 2008.06.17. 토지분할
* 경기 ○○ 529-2 대지 337㎡
* 경기 ○○ 526-25 대지 42㎡
* 경기 ○○ 529-26 대지 458㎡
- 2008.06.17. 경기 ○○ 529-2 대지 337㎡를 배우자 을에게 증여함
- 2008.07.~ 2008.12 건물 신축후 보존등기(소유자 :을)
* 경기 ○○ 529-2 대지 337㎡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B주택 변동일지
2010.10.25.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 3. 생략
② ~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008. 2. 22. 개정)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008. 2. 22.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8. 11. 28.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387, 2010.11.19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75, 2010.07.27
1.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에 따른“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25, 2010.06.16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함)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1주택 보유 중 1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
1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 취득 시,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면서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 최대 상속인의 주택으로 봐 일반주택 비과세·중과 판정
1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21.1.1 전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신규주택 취득해도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0이전·'21이후 취득 분양권 순차 완공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불가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2주택(A·C) 1세대의 종전주택(A) 양도시 보유기간은 A취득일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