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증여세 신고 조사 시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감소로 일반세율 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적용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19[법령해석과-1381] (2019.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19[법령해석과-1381]
회신일
2019.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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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주식 특례세율 서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뒤 과세관청이 그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 경정·결정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자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주식등으로 보아 특례세율 신고·납부한 사안으로, 특례 적용대상 과세가액이 감소하면서 일반세율 적용 대상 과세가액이 새로 발생한 경우다. ‍​​‌‌‌‌​‌​‌​​‌‍‌​​‌​​​​‌​​​‌이미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 자체는 이루어졌으므로, 가업승계 특례를 벗어나 세액이 늘더라도 신고의무 위반의 성격은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로 본다.

【요지】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 서식으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상기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비상장주식(쟁점증여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쟁점증여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6에 따른 가업승계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 “창업자금 및 가업 승계 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의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함

2. 질의내용

○ 증여세 신고 조사 시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감소로 일반 세율 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이 발생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 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 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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