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조사 시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감소로 일반세율 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적용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19[법령해석과-1381] (2019.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19[법령해석과-1381]
- 회신일
- 2019. 5. 31.
- 소관
- 국세청
가업승계 주식 특례세율 서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뒤 과세관청이 그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 경정·결정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자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주식등으로 보아 특례세율 신고·납부한 사안으로, 특례 적용대상 과세가액이 감소하면서 일반세율 적용 대상 과세가액이 새로 발생한 경우다. 이미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 자체는 이루어졌으므로, 가업승계 특례를 벗어나 세액이 늘더라도 신고의무 위반의 성격은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로 본다.
【요지】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 서식으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상기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비상장주식(쟁점증여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쟁점증여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6에 따른 가업승계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 “창업자금 및 가업 승계 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의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함
2. 질의내용
○ 증여세 신고 조사 시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감소로 일반 세율 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이 발생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 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 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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