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
재산세과-39 (2012.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9
- 회신일
- 2012. 2. 7.
- 소관
- 국세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2항의 공제한도액 계산 없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더라도 그 차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9항으로, 같은 조 제1항은 창업자금 증여 시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정한다(질의 당시 규정). 질의는 2007.5.7. 부친에게서 창업자금 5억원을 증여받아 신고한 뒤 2007.5.18. 부친이 사망해 2007.11. 해당 창업자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안으로, 공제액이 증여 당시 산출세액인지 일반증여였다면 부담했을 산출세액 8,400만원인지가 쟁점이었다. 미리 낸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빼는 이 공제는 특례에 따라 실제 부담한 창업자금 증여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분 환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한도액 계산 없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7.5.7. 창업자금을 부친에게서 5억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
- 2007.5.18. 증여자 부친 사망
- 2007.11. 창업자금을 상속세 과표에 가산하여 신고
O 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시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증여세액공제액은 창업자금 증여당시 의 증여세산출세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창업자금의 공제효과를 반영해 주기위해 일반증여시 부담해야할 증여세산출세액(8,400만원)을 공제해야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중간 생략)
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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