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250 (2009. 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50
회신일
2009. 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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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양축·영어·영림사업은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창업자금으로 증여자인 부(父)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창고를 신축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창업자금중소기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의 중소기업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영농상속공제 대상업종은 제외하고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제외)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업자금으로 농사 지으면 증여세 혜택을 받으려는 영농회사 설립은 특례 대상에서 배제되는 반면, 아버지 땅을 사서 창고를 짓더라도 물류업을 영위하면 특례가 인정된다.

요지

영농,양축,영어,영림사업은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창업자금으로 증여자의 토지를 매입하여 창고를 지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항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함은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소 기업을 말하며

해당 조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따른 중소기업으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외의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영농,양축,영어,영림 등 영농 상속공제 대상업종)은 제외하고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는 제외)은 포함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창업자금으로 영농회사를 설립하여 영농, 영림 등의 사업을 하려고 함

2) 창업자금으로 증여자인 父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창고를 지어 물류업을 하려고 함

O 질의내용

1. 위 “1)”의 경우와 같이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이 영농회사인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2)”의 경우와 같이 창업자금으로 증여자의 토지를 매입하여 창고를 신축하여 물류업을 하는 경우 동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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