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재산세과-1923 (2008.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923
- 회신일
- 2008. 7. 28.
- 소관
- 국세청
사촌시숙(남편의 4촌형)이나 육촌시숙(남편의 6촌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은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당시 5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이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1호를 준용해 친족의 범위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는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을 친족으로 규정하며, 출가녀인 경우 남편과의 관계에 의하므로 시댁 친척 증여도 이 범위에 포섭된다. 다만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증여재산공제시 남편의 6촌이내의 부계혈족은 기타친족에 해당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사촌시숙(남편의 4촌형)이나 육촌시숙(남편의 6촌형)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007. 12. 31.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 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제13조 제9항 제1호 는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2008. 2. 22.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⑨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O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 (1994. 12. 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 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관련법령】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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