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관련규정 적용여부

부가46015-779 (2000. 4.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779
회신일
2000. 4.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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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질의 시스템은 판매점에 설치한 소형 단말기로 고객이 물품 구매 시 기존 은행계 현금카드를 이용해 대금을 고객 계좌에서 판매점 계좌로 즉시 계좌이체시키는 방식인데, 이러한 계좌이체 결제 수단은 세법상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와 동일한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회신 취지다. ‍​​‌‌​‌​‌‌‌​​​‍​‌‌​​‌‌‌​‌​‌‌따라서 당시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관련 세액공제 등 신용카드 관련 규정을 이 현금카드 거래에 준용할 수 없다.

【요지】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에서 개발중인 VCD시스템은 소형의 단말기로 판매점에 설치하여 고객이 물품구매시 고객의 기존 은행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대금을 고객의 계좌에서 판매점의 계좌로 즉시 계좌이체 시키는 시스템임.

(질의사항)

- 위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가 세법상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 드와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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