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관련규정 적용여부

부가46015-779 (2000. 4.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779
회신일
2000. 4.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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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질의 시스템은 판매점에 설치한 소형 단말기로 고객이 물품 구매 시 기존 은행계 현금카드를 이용해 대금을 고객 계좌에서 판매점 계좌로 즉시 계좌이체시키는 방식인데, 이러한 계좌이체 결제 수단은 세법상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와 동일한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회신 취지다. 따라서 당시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관련 세액공제 등 신용카드 관련 규정을 이 현금카드 거래에 준용할 수 없다.

요지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에서 개발중인 VCD시스템은 소형의 단말기로 판매점에 설치하여 고객이 물품구매시 고객의 기존 은행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대금을 고객의 계좌에서 판매점의 계좌로 즉시 계좌이체 시키는 시스템임.

(질의사항)

- 위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가 세법상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 드와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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