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발전시설용으로 토지 수용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9 (2007.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9
회신일
2007. 4.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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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매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2005.12.31. 신설)로, 취득 후 법률 규정에 따른 사용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를 비사업용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다. 질의 사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2005.12.13.)를 받아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하려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토지거래허가를 얻어 협의매수되고 2006.12.20. 잔금을 청산한 토지로, 태양광발전소 부지 매도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위 요건 충족 여부로 판정한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매도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소재지 : 전남 ◎◎군 ◇◇면 △△리

- 양 수 자 : 한국지역난방공사

- 양도내용 :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허가를 득하고 협의매수

- 토지이용목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한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음.

- 사업허가일 : 2005.12.13, 잔금청산일 : 2006.12.20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492, 2007.02.0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64, 2007.01.04

「주택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1297, 2006.12.20

질의

(사실관계)

- 토지 소재지 : 충남 당진 ○○면(1,300평/전,대지,임야로 구성)

- 소유자 : ○○○(주민등록은 서울로 되어 있음)

- 등기이전(취득) : 2004.6월

- 투기지역지정 : 2004.8월

- 지방산업단지지정 : 2006.1.23.[시행자 : ○○○(주)]

* 참고로 당해 토지는 충청남도 고시 제2006-10호로 2006.1.23.자로 관보에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진 송산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및 같은법 제7조의 3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역임.

(질의내용)

- 상기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가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제7조의 3 규정에 의거 지정ㆍ고시되어 현재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중에 있음.

- 2007년부터는 부재지주(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60%) 한다는 내용을 신문상에서 보았는데, 위와 같이 소유자의 주민등록이 서울로 되어있고 이미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2007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897, 2006.08.22

질의

(내용)

- A시(자치단체장)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지역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고시하였으나 자치단체가 직접 골프장사업시행을 영위하는데 따른 문제를 고려하여 사업시행사를 B건설사로 변경하여 B건설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건설을 추진중임.

(질의)

- B건설사가 2006.8. 현재 매입하고 있는 골프장 건설용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3호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의 법령을 적용함에 사업인정고시일을 A시가 결정고시한 날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020, 2006.06.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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