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소유한 임야 1필지의 부분면적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02 (2007.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02
- 회신일
- 2007. 12. 26.
- 소관
- 국세청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 1필지 중 일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그 부분면적에 대해서만 현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며 1필지 전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의 판정을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도록 하고,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안은 1981년 배우자로부터 유증으로 취득한 지목상 임야 1,174㎡ 위에 콩밭과 1988년 보존등기한 주택 32㎡가 함께 있는 한 필지 안에 밭이랑 집 있는 땅으로, 당시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는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실상 부분지목이 확인되는 면적은 그 현황대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요지】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 1필지의 부분면적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사실상 부분지목이 확인되는 경우 그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경기도 ○○시 ○○동에 소재하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1,174㎡)를 1981년 배우자로부터 유증으로 취득(용도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 상기 토지는 현재 임야, 콩밭 및 1988년 소유권보존등기 한 주택(32㎡)이 소재함
나. 질의 내용
- 상기 토지를 양도할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
다. 질의요지 및 쟁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위 사례와 같이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았거나 2006.12.31. 현재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 1필지 중 일부가 주택의 부수토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실지 지목이 변경된 일부면적에 대해서만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1필지 전체면적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12.31.신설)
가.「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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