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29 (2007. 10.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29
회신일
2007. 10.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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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 감면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자경)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따라서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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