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소유 핸드폰을 업무적으로 사용하고 사용료 지급시 근로소득 포함여부
법인46013-1097 (2000.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1097
- 회신일
- 2000. 5. 4.
- 소관
- 국세청
종업원이 소유한 핸드폰을 회사 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된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용료내역서 등에 의해 업무수행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금액 상당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즉 직원 휴대폰 요금 지원 세금 문제에서 실비 정산이고 업무사용분만 지급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가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취지다. 질의는 직원 소유 차량의 실비 지급 시 과세·비과세 구분 기준, 핸드폰 사용료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자산 대여에 따른 사업자등록 요부를 함께 다루었고, 회신은 핸드폰 사용료 부분에 대해 근로소득 포함으로 판단하였다.
【요지】
종업원소유의 핸드폰을 회사의 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된 핸드폰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용료내역서등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금액상당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직원소유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여 차량운행일보 작성하여 실비청구(회사지급규정 범위 : 유류대, 통행료, 차량유지비, 자동차세, 보험료, 할부금)한 경우 금액한도 없이 지급하고 있으며, 영수증이 첨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처리하는 바, 비과세와 과세의 구분 기준은?
[질의2] 영업사원소유 핸드폰을 업무적으로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근거로 업무에 사용한 것이 파악된 부분만 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는 지?
[질의3] 상기의 경우 차량임차(용차계약) 및 핸드폰 임차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종업원이 회사에 대여한 자산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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