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공익사업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등 해당 요건

서이46012-12324 (2002.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324
회신일
2002.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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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려면 정관상 장학사업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질의는 비영리공익법인의 정관상 여러 고유목적사업 중 장학사업이 주사업이 아니고 일부 소규모로만 수행되는 경우에도 장학단체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해당 규정의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정관에 장학사업이 있으면 지정기부금단체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소규모 장학사업 기부금 인정 여부 역시 주무관청의 지정 절차를 거쳐야 판단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이며, 지정 주체가 재정경제부장관이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함

전문

[ 질 의 ]

비영리공익법인의 정관에 여러 가지의 고유목적사업 중 장학사업이 있는 경우 장학사업이 주사업이 아니고 일부 소규모로 수행되는 경우에도 장학단체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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