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익사업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등 해당 요건
서이46012-12324 (2002.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324
- 회신일
- 2002. 12. 26.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려면 정관상 장학사업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질의는 비영리공익법인의 정관상 여러 고유목적사업 중 장학사업이 주사업이 아니고 일부 소규모로만 수행되는 경우에도 장학단체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해당 규정의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정관에 장학사업이 있으면 지정기부금단체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소규모 장학사업 기부금 인정 여부 역시 주무관청의 지정 절차를 거쳐야 판단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이며, 지정 주체가 재정경제부장관이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함
【전문】
[ 질 의 ]
비영리공익법인의 정관에 여러 가지의 고유목적사업 중 장학사업이 있는 경우 장학사업이 주사업이 아니고 일부 소규모로 수행되는 경우에도 장학단체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관련 문서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 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특수관계인에게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 즉 기부일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단체 분사무소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발급 시 가산세 적용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 공익성 기부금대상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협회 지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나, 주무관청 추천으로 재경부장관 지정 시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이 됨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지정기부금단체인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등으로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문화유산·자연환경 국민신탁은 정부 인가 환경보호운동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