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재재산-8 (2005.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8
회신일
2005. 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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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증여 당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으면서 빚 떠안기 세금을 계산할 때 취득·양도 시점의 기준시가에 채무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계상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평가액과 소득세법 제96조·제97조의 양도·취득가액 규정을 근거로 하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는 부분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전문

[ 질 의 ]

1. 국세청예규(재산 46014-406, 2003.12.11.) 및 민원인이 질의에 대한 국세청 회신에 의하여 투기지정 지역내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당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실지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계상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음

2. 그러나 투기지정지역 내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 어느 일방이라도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의 근본 취지라 생각하여 아래의 A,B의 경우를 적시하여 재질의함

[A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1설) 취득양도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감정가액등)을 기준으로 계상 함

(제2설) 무조건 공시지가로 취득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함.(국세청예규입장)

[B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제1설) 양도가액은 취득시의 공시지가와 양도시의 공시지가의 상승비율을 실지 취득가액에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함

(제2설) 취득가액은 실가, 양도가액은 상중법상의 평가액(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함

(제3설) 무조건 공시지가로 취득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함.(국세청예규)

(제4설) 짝발이 과세로 취득은 실가, 양도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상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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