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변호사가 사건수임료와 구분하여 받는 인지료, 송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법규부가 2010-129 (2010.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0-129
회신일
2010.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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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 사업자가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법률용역 대가와 함께 별도로 받는 인지료·송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은 위임계약서에서 인지료·송달료·감정료·예납금·보증금·등사료·여비 등 실비 전액을 의뢰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이를 의뢰인에게서 별도로 받아 그대로 해당 법원에 납부하였다. 즉 의뢰인 대신 낸 소송비용을 단순히 전달·대납한 것이어서 착수보수 등 법률용역 제공의 대가와는 구분되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다.

요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의뢰인에게 법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와 함께 인지료, 송달료를 받은 경우 해당 인지료, 송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법률사무소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의뢰인과 사건수임계약에 따라 법률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착수보수 000원과 함께 인지료, 송달료 등 소송비용 000원을 별도로 청구하여 받음

○ 신청인은 해당 사건위임계약서에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료, 송달료 ,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에 대하여 그 전액을 의 뢰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함

○ 이에 따라 신청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인지료, 송달료를 별도로 받아 해당 법원에 납부함

2. 신청내용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의뢰인에게 법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와 함께 인지료, 송달료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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