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협의매수 또는 수용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0 (2006.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0
- 회신일
- 2006. 6. 27.
- 소관
- 국세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토지를 협의매수 또는 수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이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못한 자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구 내 토지라는 사정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예외규정을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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