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20 (2010. 8.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020
- 회신일
- 2010. 8. 5.
- 소관
- 국세청
관광숙박업 개인사업자가 본인 토지에 건물 신축을 착공(지하 굴착)한 상태에서 토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조특법 제32조 이월과세를 적용받는지가 쟁점이다. 이월과세 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무형자산을 의미하는데(조특법 시행령 제28조·제29조),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설 중인 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수토지를 포함한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허가를 득하여 개인사업자 등록하고 본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착공(지하만 굴착)한 상태임
○ 질의내용
-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② 생략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2.18>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생략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2005.08.18.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건설 중인 자산(공장용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710, 2009.11.1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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