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식평가기준일 이전 3월 이내에 합병이 있는 경우에 비상장주식 평가 중 1주당 순자산가액 산정방법
서일46014-11840 (2003.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840
- 회신일
- 2003. 12. 18.
- 소관
- 국세청
이월결손금이 누적된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상당액(합병차손)이 장부상 영업권으로 계상된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이 영업권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 계산방법)와 제59조(무체재산권 평가)에 따라, 장부상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합병차손에서 비롯된 영업권도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이월결손금이 누적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금액(합병차손)이 장부상 영업권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당해 영업권가액을 자산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채재산권 등의 평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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