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재산세과-84 (2009.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4
- 회신일
- 2009. 9. 1.
- 소관
- 국세청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1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즉 결혼해서 집 두 채가 된 뒤 다시 집을 하나 더 산 경우라도 혼인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두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으로 정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주택자 간 혼인 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같은 조 제5항이다. 사안은 A주택 보유자와 B주택 보유자가 혼인 후 3년이 지나 C주택을 취득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요지】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김씨(A주택 보유)와 이씨(B주택 보유)가 혼인을 한 후 3년 후에 추가로 C주택을 구입
○ 질의내용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을 C주택 구입일로부터 1년 후 매도 시 비과세 여부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B주택을 혼인한 날로부터 3년 후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혼인한 날로부터 4년 후 B주택을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A주 택 매도 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2.12.18, 2005.12.31>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1.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②~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1999.12.31, 2000.12.29, 2002.10.1, 2009.2.4>
⑥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관련 문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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