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에 의하여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5 (2008. 4.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5
- 회신일
- 2008. 4. 15.
- 소관
- 국세청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각목(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에 해당해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단지 보전녹지지역 산지라는 이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실만으로는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그 제외 대상에서 다시 배제된다. 산 임야 팔 때 세금을 따질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소유기간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직전 3년 중 1년 초과, 소유기간의 20% 초과 기간)을 함께 충족하는지 판단한다. 위 판단은 2005. 12. 31. 신설·2007. 2. 28. 개정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해 임야는 1971년 산지관리법에 의해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었으며,
- 지정사유는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9)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이라 함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해당되어 지정되었음.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임야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보안림ㆍ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007. 2. 28. 개정)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2007. 2. 28. 개정)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2007. 2. 28. 개정)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611, 2007.02.20
【질의】
(사실관계)
-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 안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지 아니함.
- 임야를 산림조합에서 위탁경영하고 있음.
(질의사항)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회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5팀-757, 2006.11.09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임야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산지관리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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