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거봉양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46014-164 (2000. 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64
회신일
2000. 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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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60세(여자 5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999.12.31 이전 양도분은 합친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그러나 본 질의는 합가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이므로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합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인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거주자를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1999.12.31이전 양도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하였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합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인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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