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46014-164 (2000.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64
- 회신일
- 2000. 2. 11.
- 소관
- 국세청
1주택자가 60세(여자 5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999.12.31 이전 양도분은 합친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그러나 본 질의는 합가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이므로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합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인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거주자를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1999.12.31이전 양도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하였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합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인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문서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A주택 양도시 비과세, 상속 B주택 먼저 양도시 과세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자 일시적 2주택+동거봉양 합가시 5년내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4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동거봉양 합가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등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으로 4주택 된 직계존속 A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가 중첩적용 가능한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 중첩적용 가능(종전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동거봉양 합가 중첩시 먼저 양도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