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알선용역의 면세 인적용역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0-0373 (2011. 3.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0-0373
- 회신일
- 2011. 3. 25.
- 소관
- 국세청
개인이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허공법 영업활동을 하고 그 성과에 따라 영업수당을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은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면세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사업장과 종업원 없이 본인의 자동차와 휴대폰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 교량공사에 특허법인의 공법이 반영되도록 영업활동을 하고 공사금액의 6~7%를 영업수당으로 받았다. 따라서 직원 없이 혼자 영업 수수료를 받은 이 사안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더라도 면세 요건 충족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개인이 종업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사실관계
○ (주)★★건설과 (주)◉◉◉(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은 교량 공사에 관한 특허공법을 보유한 법인들로 원활한 공사 수주를 위하여 개인인 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와 특허공법 영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 특허법인이 보유한 공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청, LH공사 등의 해당부서에 특허공법을 설명하고 설계․시공에 반영되도록 영업활동을 수행함
- 신청인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본인의 자동차와 휴대폰만 가지고 활동했을 뿐 사업장과 종업원이 없었으며 특허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에 따라 공사금액의 6~7%를 영업수당으로 받기로 함
○ 신청인은 ’09.9월 의료기구 사업을 하기위해 ‘ ◉◉ 메티칼’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의료기구 사업은 하지 않았고
- ’10.3월 상호를 ‘ ◉◉◉◉ ’로 변경하고 (주) ★★ 건설의 특허공법 영업을 시작하여 영업수당으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음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교량공사에 관한 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과 특허공법 영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교량공사에 특허법인의 공법이 적용되도록 영업활동을 하고 그 영업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경우
- 신청인이 특허법인에 제공한 영업활동(인적용역)이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4. 12. 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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